글로벌경기 고충처리

글로벌경기(이하 ‘회사’라 함)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자의 고충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인을 두고 있습니다.

1. 고충처리 대상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의견이나 이의제기를 접수하고 처리합니다.

  • 보도 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요청
  •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인격권 침해 관련 이의제기
  • 기사의 사실관계 오류에 대한 신고
  • 그 밖에 취재·보도와 관련한 독자의 고충 및 불만

2.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절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도 내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해당 언론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단, 보도가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는 청구할 수 없음)에 아래 연락처로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이메일 포함) 또는 전화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인의 성명, 연락처
  • 정정·반론을 청구하는 보도의 제목 및 게재(보도) 일자
  • 청구 취지 및 이유

3. 처리 절차

  1. 접수 : 아래 연락처로 접수
  2. 검토 : 고충처리인이 사실관계 확인 및 검토
  3. 답변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결과 통보 (사안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4. 정정·반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면 및 온라인 지면에 게재

4. 고충처리인 연락처

구분내용
고충처리인진소정
전화010-7617-3248
E-mailglobalgyeonggi@gmail.com

5. 외부 구제 절차 안내

회사의 고충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경우, 아래 기관을 통해 별도로 조정·중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언론중재위원회 : www.pac.or.kr / 1577-2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