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선관위, 최대 5억 원 포상금 걸고 거소투표·위장전입 특별단속

제9회 지방선거 앞두고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투표 목적 위장전입 집중 예방
거소투표 신고서 전수조사 및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위법 시 엄중 조치
위법행위 신고자 최대 5억 원 포상금 지급 및 철저한 신원 보호

선관위가 특별단속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김동연 경기지사 부부의 21대 대선 사전투표소 촬영 모습
경기도 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정행위를 특별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1대 대선 당시 김동연 도지사와 배우자 정우영 여사가 함께 사전투표 절차를 밟고 있는 모습이다.[사진=경기도]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선거 질서를 뒤흔드는 부정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경기도선관위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투표권을 조작하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투표 목적 위장전입’에 대해 특별 예방 및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약자의 권리 가로채는 ‘허위 거소투표’ 뿌리 뽑는다

거소투표는 중대한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선거인이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하지만 근소한 표 차로 승부가 갈리는 지방선거의 특성상, 이를 악용해 타인의 의사를 왜곡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선관위는 오는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거소투표 신고 기간을 전후해 병원과 요양소 등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이 임의로 신고를 대행하거나,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실제 과거 사회복지사가 입소자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신고서를 작성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서를 전수 확인할 방침이다.

“주소지만 옮겨도 범죄”… 위장전입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빈집이나 공장, 나대지 등에 허위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선관위는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동일 주소지에 다수인이 전입하는 등 위법 정황이 있는 사례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종업원이나 지인을 위장전입 시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SNS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법 행위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최대 5억 원 포상금… 도민의 적극적인 제보 당부

경기도선관위는 유권자의 자발적인 감시와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파격적인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위법 행위를 발견해 국번 없이 1390으로 제보하면, 기여도에 따라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민의를 왜곡하는 부정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일”이라며 “도민들이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깨끗한 한 표가 ‘공존’의 경기도를 만든다

이번 경기선관위의 특별 단속은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투표 가치의 평등성을 수호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거소투표 제도는 거동이 불편한 이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배려의 산물이지만, 일부 정치 세력의 욕심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위장전입 또한 도민의 진정한 목소리가 아닌 외지인의 의사가 정책에 반영되게 함으로써 지역의 자치권을 훼손한다. 공정한 선거는 경기도가 추구하는 모든 가치의 시작이다. 이번 단속이 부정과 타협하지 않는 공정의 가치를 확립하고, 정당한 권리가 보호받는 실속 있는 민주주의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경기선관위 특별 단속 가이드]

  • 거소투표 신고 기간: 2026년 5월 12일(화) ~ 5월 16일(토)
  • 중점 단속 대상:
    • 타인 임의의 거소투표 신고 및 대리투표
    • 빈집, 상가, 나대지 등에 대한 허위 전입신고
  • 신고 처: 국번 없이 1390
  • 신고 혜택: 최대 5억 원의 포상금 지급 (중요 기여 인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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