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가스 불법배출 사업장 28곳 적발한 경기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엄단으로 쾌적한 생활권 녹색쉼터 조성에 총력
생활권 인근 유해가스 불법배출 사업장 28곳을 적발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과 방지시설 미가동 등 환경범죄 강력 단속 실시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지원과 도민 제보 채널 운영으로 자율적 관리 역량 강화

오존 농도 상승기 대비 생활권 인근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단속 전개
경기도가 오존 농도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고 기온 증가에 따라 유해가스 발생 우려가 커지는 시기를 맞아 주거지역 인근의 환경오염원에 대한 대대적인 사법 행정 조치에 착수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2주간 도내 주거지, 학교, 병원 등 도민의 일상 생활권과 밀접한 지역에 위치한 유해가스 배출사업장 36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불법배출 사업장 28곳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유해가스 불법배출 단속은 인구 밀집 지역과 혼재되어 있어 도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동차 정비업소, 외형복원 업체, 인쇄시설,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 등 유기용제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경기도는 기후변화로 인해 하절기 오존 주의보 발령 횟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도민의 건강권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번 기획단속을 추진했다.
미신고 가동부터 공기희석 배출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28건 세부 적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된 주요 행위는 총 28건으로, 유형별로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지시설 미가동 및 공기희석 배출이 3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및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이 6건으로 집행되었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주거지 인근에서 자동차 외형복원업체를 운영하던 A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적법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수행하지 않은 채 도장작업 시설을 무단으로 갖추고 유해가스 불법배출 행위를 지속하다가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다. 자동차 정비업소인 B업체의 경우, 대기오염물질을 정화하기 위해 활성탄이 내장된 흡착시설을 설치·운영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실제 단속 결과 오염물질 정화 기능이 전혀 없는 일반 부직포 필터만을 장착하여 방지시설을 형식적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C업체는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법정 기준치 초과를 은폐하기 위해 정화 장치를 거치지 않고 외부 공기를 강제로 혼합해 오염 농도를 낮추는 공기희석 배출 수법을 쓰다 적발되었다.
호흡기 자극과 오존 유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의 역사적·통계적 중요성
자동차 도장이나 인쇄 공정, 화학제품 제조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페인트, 잉크, 신너 등의 유기용제에는 대량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 태양광선과 결합하여 광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이 과정에서 치명적인 2차 오염물질인 오존과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주원인으로 작용한다.
과거 1990년대 이후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규제가 대형 사업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대형 굴뚝의 매연은 대폭 감소했으나, 생활권 인근의 소규모 도장, 인쇄, 정비업소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 불법배출 문제는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 중 유기용제 사용으로 인한 배출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도민들이 상주하는 생활권 인근 소규모 사업장에서 기인한다. 휘발성유기화합물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인체의 호흡기 자극은 물론 두통, 어지러움, 신경계 이상을 유발하며, 국제암연구소 기준 발암성 물질로 분류된 성분도 존재하여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업계 동향과 타 지자체 유사 사례 분석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최근 자동차 정비 및 도장 업계는 친환경 수성 페인트 도입과 친환경 배출 설비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영세한 외형복원 업체나 소규모 인쇄소의 경우 비용 부담을 이유로 여전히 재래식 유기용제를 고집하거나 방지시설 소모품 교체 주기를 넘기는 등 위법 행위가 반복되는 동향을 보인다.
타 지자체의 경우에도 주거지와 공장지대가 혼재된 인천 남동공단 인근이나 서울 성수동 일대 인쇄·도장 밀집 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형태의 유해가스 불법배출 단속이 매년 시행되고 있다. 유사 사례 분석에 따르면, 단속 직후에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지만 정화 시설의 유지보수 비용 부담으로 인해 재적발률이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인다. 이에 따라 단순한 적발 위주의 단속을 넘어 영세 사업장의 기술적·재정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입체적인 행정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전문가 관점과 다각도 분석으로 본 기술 지원의 정당성
대기환경 전문가들은 소규모 사업장의 유해가스 불법배출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법적 처벌과 함께 고도화된 기술 컨설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은 활성탄의 교체 주기나 부직포 필터의 밀폐도에 따라 정화 효율이 급격히 달라지는데, 영세 사업주의 경우 전문 지식이 부족해 본인의 시설이 위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다각도 분석 측면에서 볼 때, 경기도가 이번 단속과 동시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 조사와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병행한 점은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로 평가된다. 경기도는 대기환경 전문가와 함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용 화학물질의 성분을 분석하고 배출 및 누출 가능 지점의 오염도를 과학적으로 측정했으며,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장별 맞춤형 저감 방안을 제시하여 일방적인 규제가 아닌 자발적 환경 개선의 토대를 마련했다.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기준과 엄격한 법 집행 전망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거나, 고의로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희석 배출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행정청의 신고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엄중하게 규정되어 있다.
경기도는 이번에 적발된 28곳의 위반 사업장에 대해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직접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시·군에 통보해 조업정지나 폐쇄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병행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향후 경기도 전역에서 이러한 생활 밀착형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단속 주기가 단축되고 첨단 측정 장비를 활용한 과학적 수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관 협력과 지역사회 연결을 통한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 체계 구축
경기도는 단속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지역사회의 환경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자동차 정비 및 인쇄업 관련 협회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단속 결과를 관련 단체에 즉각 전달하여 회원 사업장들이 유사한 위반 사례로 처벌받지 않도록 자체적인 교육과 내부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아울러 업종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위반 유형과 대기환경보전법상의 필수 준수사항을 담은 안내 자료를 배포해 사업장 스스로가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는 단순히 위법 행위를 적발해 단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의 한 축인 영세 소상공인과 소통하며 제도권 안으로 유도하는 연결의 가치를 실현한 사례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생활권 인근 유해가스 불법배출은 도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환경범죄”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경기도의 유해가스 불법배출 단속과 행정 지도는 지방정부가 도민의 쾌적한 정주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철학과 원칙을 가져야 하는지 잘 보여준다. 맑은 공기와 안전한 환경은 사회적 지위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도민이 동등하게 누려야 할 보편적 복지이자 공존의 기본 조건이다. 특히 주거지와 인접한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 관리는 대형 공장에 비해 감시의 눈길이 닿기 어려워 자칫 환경적 약자를 양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경기도가 단속의 강도를 높이면서도 영세 사업주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매개로 상생의 길을 모색한 것은 규제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이정표다. 단속이라는 물리적 처벌과 컨설팅이라는 제도적 지원이 유기적으로 맞물릴 때, 경기도가 지향하는 도민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권 녹색쉼터는 비로소 지속 가능한 현실로 자리 잡을 것이다.
유해가스 불법배출 도민 제보 및 이용 가이드
경기도는 생활권 내 대기오염 행위를 근절하고 도민 참여형 환경 감시망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상시 제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도민들은 일상생활 중 주거지 인근 자동차 정비소나 제조공장에서 정화 장치를 거치지 않은 페인트 냄새, 악취, 불법 도장 행위 등 유해가스 불법배출 의심 사례를 발견할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공식 누리집의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유선으로 즉시 접수가 가능하며,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채널을 친구 추가하면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제보된 내용은 특별사법경찰단의 즉각적인 현장 확인과 수사 과정을 거쳐 처리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유해가스 불법배출 수사 관련 무죄추정 원칙 주의사항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사업장들의 위반 행위와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 결과에 기반한 것으로, 향후 사법기관의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경기도가 수사 단계의 적발 사례를 선제적으로 공개한 것은 도내 전역에서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는 동종 범죄와 대기오염 피해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고, 소규모 사업장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추가적인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 따른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