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유해가스 꼼짝마”… 경기 특사경, 생활권 인접 360곳 집중포화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주거지·학교·병원 인근 유해가스 배출원 집중단속
자동차 정비·외형복원·인쇄시설 등 대상…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등 중점 점검
위반 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 엄중 조치

경기도 생활권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단속
경기도에서 생활권 유해가스 불법배출 현장을 집중 단속한다.[사진=경기도]

[글로벌경기=진소정 기자] 도민들이 매일 숨 쉬는 주거지와 학교 인근의 공기 질을 위협하는 불법 유해가스 배출 행위에 대해 경기도가 강력한 철퇴를 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오는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2주간 생활권 인접 유해가스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6월 오존 농도 절정기 대비… ‘선제적 차단’에 총력

이번 단속은 자동차 도장이나 인쇄 공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오존과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주요 원인 물질로, 장기간 노출 시 호흡기 자극과 두통은 물론 신경계 이상까지 유발할 수 있는 위험 물질이다.

특히 6월은 연중 오존 농도가 가장 높은 시기인 만큼, 도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사경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단속 대상은 주거지와 인접해 피해 우려가 높은 자동차 정비업소, 덴트·외형복원 업체, 인쇄시설,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 등 유기용제 사용 사업장 360개소다.

“공기 섞어 배출해도 범죄”… 최대 1억 원 벌금 엄벌

특사경은 ▲대기 방지시설 미가동 및 부적정 운영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폐유기용제·폐페인트 등의 부적정 처리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처벌 수위는 엄중하다.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신고 시설 운영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생활권 인근 유해가스 배출은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환경범죄”라며 “철저한 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수사 전문성이 만드는 ‘안심 호흡권’

이번 단속은 지난주 출범한 ‘특사경 전문성 제고 혁신 TF’의 연장선상에서 보아야 한다. 사법 체계의 변화 속에서 특사경의 수사 완결성이 강조되는 만큼, 이번 환경 단속 역시 정밀한 법리 적용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주거지와 학교 등 생활 밀착 지역을 특정해 단속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행정이 도민의 일상적인 불편과 건강권을 얼마나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속 있는 행정이다. 불법 배출로 얻는 사익보다 법 위반으로 입게 될 손실이 훨씬 크다는 점을 확실히 각인시킴으로써, 사업자와 도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연결의 수사력이 발휘되길 기대한다.

[경기 특사경 유해가스 단속 가이드]

  • 단속 기간: 2026. 05. 26.(화) ~ 06. 10.(수)
  • 단속 대상: 생활권 인근 자동차 정비, 인쇄, 플라스틱 제조 등 360개소
  • 중점 사항: 대기방지시설 가동 여부, 미신고 시설 운영, 폐기물 보관 기준 준수
  • 위반 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시)
  • 도민 제보: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특사경 누리집

[글로벌경기 용어 사전]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대기 중으로 쉽게 증발하는 유기화합물로, 대기 오염 및 발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정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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