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이 층간소음 위원회 구성률 24.1%의격차를 메운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파견 대상 소규모·임대주택까지 확대
의무관리대상 92.5% 대 비의무대상 24.1%, 층간소음위원회 구성률 격차
14명 전문가가 8월부터 30세대 이상 승강기 아파트 현장으로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활동 범위를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까지 확대하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공동주택 거주자를 표현한 이미지.
경기도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활동 범위를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까지 확대한다.[이미지=AI생성]

8월부터 소규모·임대주택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이 찾아가

경기도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층간소음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현장 자문을 8월부터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까지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확대의 핵심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의 파견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소속 전문가를 소규모·임대주택에 파견해 우수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단지별 관리 여건과 주민 구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자문과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의무관리대상 기준 높아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법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으로,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있는 경우, 150세대 이상이면서 중앙집중식 난방 또는 지역난방인 경우,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가 해당한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소규모 아파트와 임대주택을 말한다. 이런 단지는 대체로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같은 전문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층간소음 민원이나 주민 갈등이 발생해도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위원회 구성률 92.5% 대 24.1%, 4배 가까운 격차

경기도가 지원 확대에 나선 배경에는 명확한 통계 격차가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도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대상인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위원회 구성률은 92.5%였다.

반면 700세대 미만 공동주택과 소규모·임대주택 등 비의무구성 대상의 구성률은 24.1%에 그쳤다.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률 역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1.5%인데 비해,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임대주택은 6.2%에 머물렀다. 규모가 작을수록 자치 기구를 꾸릴 여력 자체가 부족했다는 점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층간소음 분야, 위원회 구성부터 분쟁 조정까지

층간소음 관리 분야 자문에서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방법과 층간소음 민원 처리 요령, 분쟁 조정 절차, 예방 홍보·교육 방안 등을 지원한다.

관리주체나 입주민이 위원회를 어떻게 꾸려야 할지 막막해하는 초기 단계부터,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로 조정에 나서야 하는지까지 단계별로 자문이 이뤄지는 구조다.

공동체 활성화 분야, 프로그램 기획까지 자문

공동체 활성화 분야에서는 주민 공동체 단체의 구성·운영 방법과 사업계획 수립, 세대별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기획 등을 자문한다.

층간소음 문제와 공동체 활성화를 별도 분야로 나눠 지원하는 것은, 이웃 간 갈등을 줄이는 일과 이웃 간 유대를 늘리는 일이 서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담고 있다. 소음 갈등이 줄어들더라도 평소 교류가 없다면 공동체 문화가 자리잡기 어렵고, 반대로 교류가 늘어나면 소음 갈등도 대화로 해결될 여지가 커진다.

신청부터 통보까지, 현장 자문의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입주민이나 관리주체가 자문을 신청하면 분야별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단지 현황을 살펴보고 자문과 교육을 진행한다. 자문 결과와 개선 방안은 해당 단지에 별도로 통보된다.

경기도는 7월 시군을 통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자문 대상과 신청 방법을 안내했고, 8월부터 층간소음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분야 현장 자문을 시작할 예정이다.

상담심리·생활소음 전문가 8명, 마을공동체 전문가 6명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은 상담심리전문가와 생활소음 관리 전문가 등 층간소음 관리 분야 전문가 8명, 마을공동체 지원과 주민자치 활동 분야 전문가 등 공동체 활성화 분야 전문가 6명, 모두 14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2025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도내 12개 시군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99개 단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관련 교육과 지원을 진행했다. 1년여 동안 200개 가까운 단지를 다녀본 경험이 이번 확대의 밑거름이 된 셈이다.

2024년 10월 의무화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역사적 맥락을 보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자체가 등장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 관련 법률이 2023년 10월 개정 공포돼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되면서,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이 처음 생겼다.

그 이전에는 층간소음 갈등을 다루는 공적 기구가 사실상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정도였다. 이 위원회는 2016년 8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근거해 설치됐지만, 실제 신청 건수는 많지 않았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는 분쟁이 생긴 뒤 조정을 신청하는 사후적 대응에서, 애초에 단지 안에 상시 기구를 두는 사전적 대응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민원은 연 3~4만 건, 조정위 신청은 연 20여 건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뚜렷하다. 환경부 산하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되는 층간소음 민원은 해마다 3만~4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결과,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층간소음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최근 10년간 총 22건에 불과했다. 17개 시도에 설치된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최근 10년간 224건, 연평균 20여 건 수준이었고 이 중 서울이 166건으로 74%를 차지했다. 민원은 매년 수만 건씩 쌓이는데, 공식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되는 사례는 극히 드문 셈이다. 이런 통계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처럼 단지 내부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자치 기구가 왜 필요한지를 뒷받침한다.

경기도, 올 1월부터 미구성 단지 자문 이미 시작

업계 동향으로 보면 경기도의 이번 확대는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다. 도는 이미 올해 1월부터 의무관리대상 중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단지를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자문을 도입한 바 있다.

제도 시행 초기 빠르게 늘던 구성률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82%대에 머물며 정체됐고, 생업에 바쁜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위원회를 꾸리는 데 부담을 느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올해 1분기 기준 91.2%였던 구성률이 이번 보도자료 기준 6월 말 92.5%로 소폭 오른 것을 보면, 찾아가는 자문 방식이 정체된 구성률을 다시 끌어올리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비의무관리대상 확대는 그 성공 경험을 규모가 더 작은 단지로 옮겨 적용하는 시도인 셈이다.

서울시 상담실, 경기도 자문단, 접근 방식의 차이

유사 사례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서울시의 층간소음 대응 체계다. 서울시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를 통해 층간소음 민원 상담과 조정 신청을 접수하는 방식을 주로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은 이와 달리 분쟁이 이미 발생한 뒤의 조정보다, 위원회 구성과 공동체 프로그램 기획 같은 사전 예방 단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전문가가 직접 단지를 찾아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은, 접수 후 조정을 진행하는 위원회형 대응보다 초기 개입의 성격이 강하다.

규모의 격차를 제도가 어떻게 메울 것인가

다각도로 분석하면 이번 확대의 실속은 명확하다. 전문 관리인력을 둘 여력이 없는 소규모·임대주택 입주민이 무상으로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연결의 측면에서는 그동안 별도로 움직이던 두 갈래의 지원, 즉 이미 잘 구성된 대형 단지의 우수 사례와 아직 자치 기구조차 꾸리지 못한 소규모 단지가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을 매개로 처음 연결된다는 의미가 있다. 자문단이 대형 단지에서 쌓은 노하우를 소규모 단지에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셈이다.

공존의 측면에서 보면, 임대주택과 소규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대형 단지 주민과 동등한 수준의 관리 지원을 받게 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주거 형태와 규모에 따라 갈등 대응 역량이 갈리던 구조에, 공적 자문이라는 균형추가 더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동생활 갈등을 스스로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반”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지원 확대는 전문적인 관리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소규모·임대주택 입주민이 공동생활 갈등을 스스로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공동체를 조성해 층간소음 등 생활갈등을 줄이고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스스로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이라는 표현이다. 자문단이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갈등을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방식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읽힌다.

14명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앞으로 관건은 14명 규모의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이 확대된 대상을 어느 정도까지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느냐다. 도내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임대주택의 수가 의무관리대상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신청이 몰릴 경우 자문 대기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의무관리대상 자문에서 구성률을 91.2%에서 92.5%로 끌어올리는 데도 반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비의무관리대상 구성률 24.1%를 의미 있게 끌어올리려면 상당한 시간과 반복적인 현장 방문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가 자문 실적과 구성률 변화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추적한다면, 이번 확대의 실효성을 판단할 근거도 함께 쌓일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의 이번 확대가 갖는 무게는 숫자 하나로 압축된다. 92.5%와 24.1%라는 격차는 같은 경기도 안에서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갈등을 다룰 수 있는 역량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준다. 700세대 이상 대형 단지는 법이 등을 밀어주고 관리비도 충분해 위원회를 꾸릴 여력이 있었지만, 승강기 하나로 겨우 의무관리대상에 걸리거나 애초에 그 기준에도 못 미치는 소규모·임대주택은 그런 제도적 뒷받침 없이 방치돼 있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이 그 틈을 메우러 나선다는 것은, 결국 층간소음이라는 생활 갈등이 세대 형태나 자산 규모와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골치 아픈 문제라는 사실을 도가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자문 한 번으로 위원회 구성률이 하루아침에 뛰어오르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문의할 곳조차 몰랐던 소규모 단지 주민에게는 처음으로 손을 내미는 통로가 생긴 셈이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신청 가이드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의 현장 자문을 받으려는 소규모·임대주택 입주민이나 관리주체는 관할 시군 공동주택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 또는 중앙집중식·지역난방 설비를 갖춘 의무관리대상 기준에 못 미치는 소규모 아파트와 임대주택이다. 층간소음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두 분야 중 필요한 분야를 선택해 신청하면, 상담심리·생활소음 전문가나 마을공동체·주민자치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단지 현황을 진단하고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자문 결과와 개선 방안은 이후 해당 단지에 별도로 통보된다. 자문 대상과 신청 방법은 7월 중 시군을 통해 이미 안내된 상태이며,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 공동주택과(031-8008-495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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