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 도지사 포함 70여 명이 수강생 됐다

21일 경기도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에 추미애 지사 등 70여 명 참석
경기도 산업재해 사망자 242명, 전국 광역단체 중 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 공공기관·출자출연기관까지 문턱 낮춰

경기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 진행 현장
경기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전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을 진행했다.[사진=경기도]

“안전에 대해서는 행동력 있게, 실천 의지를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안전만큼은 가장 기본이다.” 21일 경기도청 강의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도지사가 훈시를 하러 온 자리가 아니었다. 그 역시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책상에 앉아 법정 직무교육을 받는 수강생 신분이었다.

경기도는 이날 도청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라 매년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도지사와 부지사, 실·국장, 직속기관·사업소장 등 도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전원이 대상이다. 이날 교육에는 추 지사를 비롯해 도 실·국장, 공공기관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추미애 지사 “안전사고는 우연이 아니다”

추 지사는 이 자리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 설명했다. “제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때 국회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서둘러 통과시키려고 하자 잠깐 제동을 걸면서, 안전은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처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매뉴얼을 촘촘히 먼저 마련하고, 그 매뉴얼을 준수하는지를 행정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한 뒤 마지막 수단으로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현장의 안전관리·감독체계와 이를 지도·감독하는 행정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과제라고도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안전사고는 평소에 우리가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 소홀히 한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추 지사는 이렇게 짚은 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간부 여러분께서는 현장을 더 살피고 불시에 점검해 현장에 맞는 대응을 체계적으로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의 근거

이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근거를 둔 제도다.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신규 선임 시와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경기도는 도지사뿐 아니라 실·국장과 직속기관장 등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은 고용노동부 지정 직무교육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가 맡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 조항, 주요 재해사례와 예방대책,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리책임자의 역할과 현장 안전관리 등이다.

경기도는 법정교육 이수에 그치지 않고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현장에서 발견되는 위험요인을 관리자와 종사자가 함께 개선하는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하는 데 교육의 초점을 맞췄다. 중대재해처벌법상 별도의 의무이행 주체인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도 신청을 받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뒀다.

242명, 전국에서 가장 많이 숨진 경기도 산업재해 사망자

추 지사가 강조한 “안전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말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2024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827명으로, 하루 평균 2.27명꼴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242명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았다.

우리나라의 산재사망 만인율은 0.39로, 일본의 3배, 독일의 5배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와 사업체가 몰려 있는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상 산업재해 위험 역시 다른 지역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에 도지사부터 실·국장까지 전원이 참석한 배경에는 이런 통계가 자리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이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 위기감의 반영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전국 사고사망자는 589명으로 전년보다 소폭 줄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망자가 감소한 반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규모와 무관하게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시행 4년, 여전히 제자리인 산재 사망자 수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제정돼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법 시행의 취지는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있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2020년 10만8379명에서 2024년 14만2271명으로 최근 5년간 32% 늘었다. 반면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 2000명대 초중반에서 큰 변화 없이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법 시행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국회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이유다.

특히 중소기업의 사고사망만인율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두 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규정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현장의 위험이 자동으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추 지사가 이날 교육에서 “처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라고 강조한 배경에는, 이런 통계가 보여주는 처벌 중심 접근의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 최다 규모, ‘지중해’로 앞서가는 경기도 산재예방

경기도는 이미 별도의 예방 정책을 추진해왔다. ‘지중해(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업이 대표적이다. 사후 처벌이 아니라 사전에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이 사업은,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영세 사업장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이런 흐름에서 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은 지중해 사업과 같은 결의 정책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지중해 사업이 민간 사업장을 겨냥한다면 이번 교육은 도청과 산하기관 내부의 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도가 민간에 안전관리를 요구하기에 앞서, 도 스스로 안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먼저 점검하려는 성격이 짙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도 경기도의 접근은 눈에 띈다. 다수의 지자체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을 관련 부서 실무자 위주로 진행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경기도는 도지사가 직접 교육생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다르다.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현장 실무자와 같은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안전관리를 특정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 관리자와 종사자를 잇다

이날 교육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된 단어는 ‘현장’이었다. 추 지사가 당부한 불시점검이든, 경기도가 밝힌 위험요인 공동 개선이든, 결국 서류상의 매뉴얼이 아니라 실제 작업 공간에서 안전관리가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특히 현장 종사자가 느끼는 위험요인과 개선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관리자와 종사자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 실제 조치로 이어지도록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리자가 일방적으로 지침을 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위험에 노출되는 종사자의 목소리를 관리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이런 접근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이 단순히 법적 요건을 채우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관리자와 종사자, 도청과 산하기관을 잇는 실질적 소통 창구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이 자리 잡아가고 있는 셈이다.

공공기관·출자출연기관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 신청 가능

주목할 대목은 중대재해처벌법상 별도의 의무이행 주체인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에도 신청을 받아 교육을 개방했다는 점이다. 법적으로 반드시 함께 받아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원하는 기관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다.

이런 방식은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규모 산하기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대형 기관은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전담 인력과 예산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규모가 작은 출자·출연기관은 별도의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두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경기도가 주관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에 이들 기관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안전관리 역량의 격차를 줄이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도지사가 수강생이 된다는 것의 의미

행정에서 최고 책임자가 직접 교육생으로 앉아 있는 장면은 흔치 않다. 대개는 훈시를 하거나 격려사를 남기고 자리를 뜨는 쪽이 익숙한 그림이다. 이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에서 추 지사가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강의를 들은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였다.

안전은 지시로 완성되지 않는다. 매뉴얼을 만들고 점검 체계를 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체계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고, 그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매뉴얼은 서류철 안에서 잠들어 있을 뿐이다. 추 지사가 법무부 장관 시절 중대재해처벌법 논의에 제동을 걸었던 일화를 다시 꺼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현장의 위험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국회에 제출된 산재 통계가 증명하고 있다.

경기도가 이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을 통해 보여주려 한 것은 결국 태도의 문제다. 안전을 부서 하나의 담당 업무로 떠넘기지 않고, 도지사부터 말단 관리자까지 같은 내용을 같은 자리에서 듣는 구조를 만든 것 자체가 하나의 선언이다. 물론 교육 한 번으로 산업재해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관건은 이 자리에서 나온 다짐이 실제 불시점검과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성과가 도 사업장을 넘어 민간사업장으로 얼마나 확산되는지에 달려 있다. 경기도가 밝힌 대로 도의 안전관리 사례를 민간에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앞으로 몇 차례의 불시점검 결과와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 활용 안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라 신규 선임자와 기존 관리책임자가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을 아직 받지 않은 산하기관이라면 이번 기회에 참여를 검토해볼 만하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이번 교육에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경기도 노동안전과(031-8030-4623)로 문의하면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민간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역시 고용노동부 지정 직무교육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 등을 통해 관련 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세부 일정과 과정은 각 교육기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성과를 민간사업장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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