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소각장 상생소각 협약, 예산 3억 3천만 원 아낀 광명·군포 적극행정 대상

전국 최초 공공소각장 상생소각 협약, 예산 3억 3천만 원 절감
58건 중 18개 우수사례 선정…도민 여론조사 반영률 20점으로 확대
수원 통합고지, 여주 임산부 이동권 등도 최우수…전국대회 출전 자격 부여

'2026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에 선정된 광명시의 공공소각장 상생소각 협약
광명시와 군포시가 추진한 공공소각장 상생소각 협약이 ‘2026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에 선정됐다.[사진=경기도]

광명·군포 공공소각장 상생소각 협약, 58건 중 대상 선정

경기도는 광명시와 군포시가 추진한 공공소각장 상생소각 협약이 지난 11일 오후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18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접수된 58건(시군 25건, 공공기관 33건) 중 예선심사를 거쳐 18개 사례(시군 8개, 공공기관 10개)를 선정했다. 이를 대상으로 도민 여론조사 결과와 본선 심사 결과를 합산해 최종 우수 기관을 선정했다. 이번에는 도민 여론조사 점수를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해 도민의 체감도가 높은 사례를 발굴하고자 노력했다.

최우수엔 수원 통합고지·용인 재난플랫폼·여주 임산부 이동권

본선심사 결과 대상은 광명·군포시의 공공소각장 상생소각 협약이 차지했다. 최우수 시군으로는 수원시의 ‘전국최초! 우편자동연계 「통합·맞춤형전자고지」’가, 최우수 공공기관으로는 용인시자원봉사센터의 ‘레디-용(Ready-Yong) 재난대응 플랫폼 구축’과 여주도시공사의 ‘임산부 맞춤형 이동권 보장체계 구축’ 사례가 각각 선정됐다.

우수 부문에는 남양주시, 이천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고양산업진흥원, 의정부도시공사,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이 이름을 올렸다. 장려 부문에는 고양시, 화성시, 여주시, 양주시, 경기관광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포천도시공사, 양주도시공사가 선정됐다.

공공소각장 상생소각 협약으로 군포 238톤·광명 304톤 교차 처리

시군, 공공기관 통합 부문 대상을 차지한 광명·군포시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소각장 정기보수로 인해 폐기물 처리 차질과 민간 위탁비용 증가 우려가 커지자 전국 최초로 지자체 간 1대1 상호 교차소각 연대망을 구축했다. 소각장 여유 공간을 공유하고 정기보수 일정을 서로 다르게 조정해 한쪽 소각장 가동 중단 시 다른 소각장을 이용할 수 있는 상호 대체 가동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현재까지 공공소각장 상생소각 협약을 바탕으로 한 협력 실적을 보면 군포시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약 238톤을 광명시 소각시설에서 처리했고, 광명시 폐기물 약 304톤은 군포시 시설에서 소각하는 방식으로 모두 542톤가량을 공동 처리했다. 운영 과정에서는 환경 기준 초과나 안전사고 없이 안정적인 소각이 이뤄져 시설 운영의 신뢰성도 확인됐다.

이를 통해 쓰레기 대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민간 위탁에 소요되는 공공예산 3억 3천만 원을 절감했다. 새 소각시설을 짓지 않고 기존 공공 인프라의 가동률을 끌어올려 처리 능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시설 확충에 드는 막대한 재원과 시간을 아낀 사례로 평가된다.

한대희 군포시장 “힘을 모으면 환경 보호·예산 절감 동시 달성”

한대희 군포시장은 이번 협력의 의미를 두고 “지자체가 힘을 모으면 환경 보호와 예산 절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두 지자체가 서로의 시설을 열어준다는 발상은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인접 지자체 간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립하기 어려운 협력 모델이다. 소각재 처리, 반입 폐기물의 성상 관리, 정기보수 일정 조율 등 실무적으로 맞춰야 할 변수가 많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만큼, 이번 협약이 실제 운영 단계에서 안전사고 없이 안착했다는 점 자체가 하나의 성과로 꼽힌다.

2026년 1월 시행된 직매립 금지, 도내 하루 641톤 전량 소각 전환 과제

이번 협약이 나온 배경에는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3개 시도에 전면 시행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있다. 도내에서 하루 평균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4,735톤이며 이 중 641톤, 약 13퍼센트가 그동안 수도권 매립지로 향했다.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이 641톤을 전량 소각하거나 재활용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경기도는 2030년까지 성남·수원·의정부·남양주·광명·고양 등에 공공소각시설 21개소를 확충할 계획을 세웠다. 다만 민간 위탁을 추진할 경우 기존 직매립 비용보다 처리 단가가 높아 재정 부담이 커지고, 공공 소각장 증설에도 3년 이상이 소요돼 초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러한 시차 문제, 즉 소각장이 새로 지어지기까지 걸리는 3년 이상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각 지자체의 현실적 과제였다. 광명·군포 공공소각장 상생소각 협약은 신규 시설 완공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미 갖춰진 두 지자체의 시설을 맞물려 돌리는 방식으로 이 공백을 채운 사례라는 점에서 시의성이 크다.

2021년 법제화, 2020년 매립지 반입량 25%가 직매립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의 법적 근거는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당 조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월 5일 개정, 같은 해 7월 6일 시행된 시행규칙에 담겨 법적 효력을 갖게 됐으며,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시행하도록 정해졌다.

2020년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300만 톤 가운데 25퍼센트인 75만 톤이 직매립 생활폐기물이었는데, 이를 소각할 경우 반입량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양의 소각재만 발생한다. 즉 소각을 거치면 매립해야 할 쓰레기 부피 자체가 크게 줄어드는 구조다. 환경부는 당시 이 개정을 통해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노력이 가속화되고 매립지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인천은 소송·주민반대로 지연, 경기도는 광역 협력으로 대응

수도권 다른 지자체들의 대응과 비교하면 광명·군포 협약의 차별성이 더 뚜렷해진다. 서울시는 마포구와 벌이고 있는 신규 광역소각장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민간 업체에 한시적으로 쓰레기 처리를 위탁할 예정이며,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신규 소각장은 2032년에야 완공될 예정이어서 한동안 민간 위탁이 불가피하다.

인천시 역시 공공 소각시설 추가 확보가 제자리걸음을 반복하자 2개 이상 군·구가 공동으로 쓰는 소각장 광역화 카드를 검토하고 있지만, 주민 수용성 확보가 전제되는 상황이어서 아직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태다.

반면 광명·군포 공공소각장 상생소각 협약은 신규 시설 입지 선정을 둘러싼 주민 갈등 없이, 이미 가동 중인 기존 시설의 여유분을 나누는 방식을 택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실행에 옮겨졌다. 이는 소각장 입지 갈등이 첨예한 수도권 상황에서, 새 시설을 짓기보다 기존 인프라의 효율을 끌어올리는 쪽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도 소각시설 확충에 속도, 건설 기간 140개월→98개월 단축

정부 차원의 대응도 병행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5월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 방안’을 발표하며, 각종 인허가를 개선해 공공소각시설 건설 기간을 기존 140개월에서 98개월로 42개월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각시설을 가진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 가산금을 2배 인상해, 이 재원을 주민 지원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광명·군포처럼 지자체 간 폐기물을 교차 처리하는 모델이 앞으로 더 확산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번 상생소각 협약은 별도의 수수료 가산금 체계 없이 두 지자체가 대등한 물량을 서로 처리해주는 방식을 택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수수료 기반 위탁 모델과는 결이 다른 협력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19년 도입된 적극행정 제도, 2021년 징계 면제 근거 법제화

이번 경진대회의 제도적 뿌리인 적극행정 제도는 2019년 5월 마련됐다. 당시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적극행정 운영지침’이 제정되면서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별로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할 전담부서가 지정됐다. 이후 2021년 6월에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근거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돼,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면제하고 인사상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올해 들어서는 이 면책 범위가 한층 확대됐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때문에 필요한 일을 주저하지 않도록 적극행정 면책 범위가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르면서, 광명·군포처럼 기존 관행을 벗어난 지자체 간 협력 모델을 실무진이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이 몸살 앓는 소각장 부족, 공공소각장 상생소각 협약 돋보여

광명·군포의 공공소각장 상생소각 협약 사례가 더욱 돋보이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소각장 확보 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생활쓰레기는 매년 늘어나는데 태울 곳이 없어, 소각장 건설 문제로 지자체와 주민들이 소송전을 벌이는 지역이 여러 곳이며, 수도권에서는 지방으로의 쓰레기 반출 논란까지 일고 있다. 서울 마포구 주민들은 소각장 신설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세종시에서는 북부권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놓고 주민들과 지자체가 소송을 벌이는 중이다.

이처럼 신규 시설 입지 갈등이 전국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에서, 기존 시설의 여유 용량을 인접 지자체와 나눠 쓰는 방식은 갈등 요인 자체를 우회하는 대안으로 주목받을 수 있다. 다만 이 방식이 모든 지자체에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다. 서로 인접하면서도 소각시설 가동률에 여유가 있는 지자체 조합이 존재해야 하고, 두 지자체 간 신뢰와 행정적 조율 능력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공공소각장 상생소각 협약, 예산 절감을 넘어선 자원순환·탄소중립 효과

이번 공공소각장 상생소각 협약 사례를 다각도로 살펴보면 단순한 예산 절감 이상의 함의가 발견된다. 첫째, 신규 소각시설을 짓지 않고 기존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설 건설에 따르는 탄소 배출과 부지 개발에 따른 환경 부담을 피할 수 있다. 둘째, 지자체 간 대등한 물량 교환 방식이어서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쓰레기를 일방적으로 떠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도 주민 수용성 확보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동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이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인근의 다른 시군에도 벤치마킹될 여지가 있다. 경기도 내에는 광명·군포처럼 인접하면서도 소각시설 가동 여력에 차이가 있는 지자체 조합이 더 있을 수 있어, 이번 사례가 도내 다른 권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주형철 부지사 “창의성·전문성 바탕 적극행정 아낌없이 지원”

주형철 경제부지사는 “급변하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일선 공무원과 기관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18개 시군과 공공기관에는 도지사 상장이 수여되며, 이들 사례는 카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타 지자체 및 중앙부처 등에 공유되고 도민들에게도 홍보될 예정이다.

전망, 행안부·인사혁신처 주관 전국대회로 이어진다

이번 경진대회 수상 사례들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하는 ‘2026년 전국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출전할 자격을 부여받아, 전국 기관의 우수사례들과 경쟁을 펼치게 된다.

광명·군포 공공소각장 상생소각 협약이 전국대회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신규 시설 확충에 3년 이상이 걸리는 다른 수도권 지자체들에도 이 모델이 참고 사례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소각장 입지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인천의 일부 자치구·군에서는, 새 시설을 짓기 전까지의 공백기를 메울 현실적 대안으로 이번 협약 구조를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명·군포 공공소각장 상생소각 협약이 갖는 의미는 대상이라는 결과보다 그 발상의 전환에 있다. 소각장이 부족하면 관성적으로 새 시설을 짓는 계획부터 세우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이었다면, 이번 협약은 이미 있는 시설을 나눠 쓰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그 결과 3억 3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을 뿐 아니라, 신규 시설 입지를 둘러싼 주민 갈등이라는,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겪고 있는 골칫거리 자체를 우회했다.

물론 이 모델이 모든 지자체에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다. 인접한 두 지자체가 서로 다른 시점에 여유 용량을 갖고 있어야 하는 조건은 아무 곳에나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번 사례가 던지는 질문은 분명하다. 새 시설을 짓는 데 3년 이상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주민 갈등이 반복된다면, 그 시간을 버는 동안 지자체가 서로에게 손을 내밀 방법은 없는지 먼저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적극행정이라는 제도가 결국 이런 질문을 실무 현장에서 주저 없이 던지고 실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장치라면, 이번 대상 수상은 그 장치가 실제로 작동한 사례로 기록될 만하다.

공공소각장 상생소각 협약 벤치마킹 활용 안내

이번 공공소각장 상생소각 협약 사례에 관심이 있는 다른 지자체나 기관은 경기도 규제개혁과(031-8008-4111)를 통해 세부 추진 경과와 협약 구조에 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사례를 포함한 18개 우수사례를 카드뉴스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므로, 벤치마킹을 원하는 시군이나 공공기관은 경기도 공식 채널을 통해 관련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아울러 이번 대상 사례는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하는 전국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도 출전할 예정인 만큼, 전국대회 심사 결과와 향후 확산 여부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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